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할경찰관서장시위별지옥외집회신고서제1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