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집회시위금지통고별지관할경찰관서장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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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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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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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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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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