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 2026.1.2>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6.1.2>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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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제2조의2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제3조 ·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5조 ·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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