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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 ·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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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조 ·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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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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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5.3.6>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5.3.6>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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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6.3.23>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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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조 · 멸실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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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조 · 멸실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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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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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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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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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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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조 ·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면세용도물품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제 및 환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제 및 환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제 및 환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3, 2022.3.1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3, 2022.3.1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1.4.1, 2019.3.20, 2023.3.20>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2019.3.20, 2023.3.20>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