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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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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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제3조 ·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5조 ·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제5조의2 ·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