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