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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