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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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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