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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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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2019.3.20, 2023.3.20>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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