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면세개별소비세승인신청서승인서반출승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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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5.3.6>
④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신설 2015.3.6>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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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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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별소비세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1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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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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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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