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3, 2022.3.18>
③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6.3.23, 2022.3.18,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