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①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