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수련자한방병원전문과목한의사전문의수련한방병원보건복지부령모한방병원과한방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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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수련한방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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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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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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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