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1.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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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해외공사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0.> 해외공사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문서번호 (전화 : ) 시행일자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발신 : (서명 또는 인) 발주국 및 위치 | 발주국 : 위치 : 공사명 | 국문 | 영문 | 발주처 | | 공종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US$ 공사제원 | | 입찰일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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