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준공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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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해외공사(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의 통보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8. 27.> (앞쪽) ( 년) 해외공사 | [ ] 실 적 | 의 통보 [ ] 시공 경과 [ ] 준공 결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 개요 | 국가명 | | 공사명 | | 계약액 (A) | | 공사 기간 | 착공일 | 발주처명 | | 준공일 | 시공 경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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