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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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10, 2021.3.31>
1.삭제<1998.8.11>
2.삭제<2014.12.31>
3.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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