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해외건설업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6.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2.14> 해외건설업신고서 | [ ]신규 [ ]변경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업종 | 이미 신고한 신고업종 및 신고번호(이미 신고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해외건설업신고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해외건설업신고대장제4조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제6조 · 변경신고제8조 · 현지법인설립신고서제11조 ·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