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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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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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2.14> (앞쪽) 제 호 No.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or) 상호 : (Name of Company) 대표자 : (Name of Company Representative)…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2.14>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 | 1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업종 | | 신고번호 | 신고수리연월일 | | 재발급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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