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조문 요약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해외건설업신고확인증별지국토교통부장관제3호서식과제4호서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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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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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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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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