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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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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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2.14> 해외건설업신고서 | [ ]신규 [ ]변경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업종 | 이미 신고한 신고업종 및 신고번호(이미 신고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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