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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외건설업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 제6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해외건설업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외건설업신고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별지 제3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별지 제11호서식

해외공사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1. 입찰

별지 제13호서식

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

별지 제16호서식

해외공사(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의 통보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 제15조 · 시공 경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 · 준공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