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조문 요약
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통보포함되어야공사내용사항이변경각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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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공사명
2.변경내용
3.변경일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일시
2.장소 및 관련공사명
3.관련자
4.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사고발생원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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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제13조 ·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제14조 ·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제15조 · 시공 경과의 통보제17조 · 준공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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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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