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공사명
2.변경내용
3.변경일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일시
2.장소 및 관련공사명
3.관련자
4.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사고발생원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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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제13조 ·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제14조 ·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제15조 · 시공 경과의 통보제17조 · 준공 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8조 ·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