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조문 요약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구성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권협의회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협의회충청북도지사통합특별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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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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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