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회의참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조문 요약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의참석대도시권협의회수도권협의회공무원이협의회관계시장ㆍ군수ㆍ자치구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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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6.4.2>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4.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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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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