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조문 요약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협의사항설치바람직하다고개수ㆍ보수신설ㆍ변경상ㆍ하수도도시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4.2>

1.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도로의 신설 및 개수ㆍ보수
4.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6.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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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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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