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의2조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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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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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4조 ·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제5조 ·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5의2조 ·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제7조 ·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제9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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