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8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조세 지원제1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제15조 · 우선구매 등제16조 ·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제17조 · 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민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