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격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법인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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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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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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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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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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