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공포 · 2018-04-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사업조합원성과선진기술기술개발과연구개발과시험연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4.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5.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6.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