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3조 (조세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공포 · 2018-04-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 지원조합원조합이조합면제시험ㆍ연구용연구개발용품부가가치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조세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3.조합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용 견본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4.조합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 경감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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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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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