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공포 · 2018-04-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요건조합원가입ㆍ탈퇴할산업기술이바지할조합원이선거권이수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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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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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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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