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1조 (비용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공포 · 2018-04-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비용의 부과비용조합조합원대항하지부과할부과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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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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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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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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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