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정관 기재사항조합원정관존립기간조합특히포함되어야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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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의 과제)에 관한 사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7.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수와 선임에 관한 사항
9.회의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조합원의 권리ㆍ의무(특히 조합원 간의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
12.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조합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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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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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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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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