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6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공포 · 2018-04-1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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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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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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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산업기술연구조합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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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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