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공포 · 2018-04-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설립인가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통령령처리기간설립인신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4.17>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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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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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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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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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