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7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검사공무원회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위반하거나부당하다고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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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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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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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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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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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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