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③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정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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