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재원 및 이차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재원 및 이차보전금융기관정부재원자금이차보전금액이이차보전금액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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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2.11>
정부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04.3.5, 2020.2.11>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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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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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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