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0.2.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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