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지원대상자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농어업인심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과회원조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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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20.2.11>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할 때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29, 2020.2.1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3.5, 2008.2.29, 2013.3.23, 2020.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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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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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