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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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개정 2020.2.11>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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