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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