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농어업인약정정상적정부자금분할상환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2020.2.11>
③정부는 제3조에 따라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3.5.27, 2004.3.5, 2020.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연대보증피해의 지원제7조 ·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제8조 ·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제9조 ·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제10조 · 재원 및 이차보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