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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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20.2.11>
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1>
제1항에 따른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2.12.26, 2004.3.5, 2020.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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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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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