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7.4.11, 2009.4.1, 2009.5.27, 2011.3.31, 2015.6.22, 2016.5.29>
1."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3."부채"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빌린 원금을 말한다.
4."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5."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한다.
6."연체"라 함은 약정된 상환기일 이내에 부채 또는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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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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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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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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