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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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해당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20.2.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2.12.26, 2004.3.5, 2020.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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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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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