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5 (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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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2.매각심사 소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3명
2.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3.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③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하는 2명
2.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3.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④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고,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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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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