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협의ㆍ조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ㆍ조정 대상주민지원사업협의ㆍ조정수질보전활동이나수질감시토지등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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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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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