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관계조사ㆍ연구필요하다고기관ㆍ단체효율적인업무수행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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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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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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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및 여비 등제11조 · 운영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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