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사무국직원위원장이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공무원제2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織)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