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위원회임직원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7, 2021.12.28>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2024.12.24, 2026.6.23>
1.전북지방환경청장
2.삭제<2021.12.28>
3.서부지방산림청장
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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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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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